억울하게 더 낸 건강보험료 864억 찾는 방법

억울하게 더 낸 건강보험료 864억 찾는 방법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내부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생긴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3천 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른다. 그중 3230만건에 대한 5조 2111억원은 지급됐지만 124만건에 대한 864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429억원(52만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음에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보험 형식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진료가 필요한 가입자의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되거나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편을 발송하여 환급금 발생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 의거,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은 우편접수, 팩스 접수, 방문접수, 전화접수,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인터넷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상세 메뉴 ->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신청 클릭

3. 건강보험 조회 버튼 클릭

4. 과오납 환급 신청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