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낮추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세요

9월부터 주택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금융부채를 건강보험료에서 일부 공제해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주택금융부채공제가 도입됐습니다. 몇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재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수입이 없어도 재산등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을 자가 구입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①적용대상 주택: 재산과표 3억 원(공시가격 5억 원 상당, 국토교통부 기준) 이하 주택

②대출일 기준: 주택 소유권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1세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①적용대상 주택: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②대출일 기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 포함됩니다.

적용대상 대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3금융권의 경우 관련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택 세대일 경우 대출금액의 60%를 곱하고, 무주택 세대일 경우 대출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는데요. 여기서 1주택일 경우 5000만원, 무주택 세대일 경우 1억 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 5억원)인 주택인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4억28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월 재산 건강보험료가 기존 15만9300원에서 13만98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주택금융부채공제 전 보험료는 15만9300원입니다. 재산기본공제만 적용한다면 15만270원으로 9030원(5.7%)이 적어지지만, 부채공제를 반영할 경우 추가로 1만470원(6.6%)이 적어지므로, 13만9800원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먼저,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글 하단을 참고하세요. 로그인 하실 때에는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민원여기요] > [개인 미원] > [보험료 조회/신청] 클릭

3.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 및 조회에 접속하여 신청